징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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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편집]

징발재산

commandeered properties, 徵發財産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이 되는 재산을 발한다. 징발은 보통의 수단(민사상의 매매ㆍ임차 등)으로는 군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곤란한 때에 보상지급하고 권력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부담국민에게 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시ㆍ사변 기타 비상사태에 있어서 주로 행하게 되는 것이나, 징발법은 평시 징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