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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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도[편집]

직접지불제도

Direct Payment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WTO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 도입 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EU·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