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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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편집]

직접점유

direct possession, 直接占有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을 개재함이 없이 점유자가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지배하는 것을 직접점유라고 한다. 반면에 어떤 자가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에게 인정되는 점유가 간접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