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excess repayment from workplace's mutual-aid association, 職場共濟會超過返還金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직장공제회로부터 받은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6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