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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representation of duty, 職務代理
각행정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궐원ㆍ출장ㆍ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직접 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 구성자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에 직무대행자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