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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리
trial of official authority, 職權審理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