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편집]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
regional development tax obligator, 地域開發稅納稅義務者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말한다.(지방세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