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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유예
postponement of collection of local tax, 地方稅徵收猶豫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납기개시 전에 특정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결정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고 고지 또는 고지된 세액의 징수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