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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local industrial complex, 地方工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ㆍ공업용수도사업ㆍ궤도사업(지하철도사업 포함)ㆍ자동차운송사업ㆍ지방도로사업(유로도로사업에 한함)ㆍ하수도사업ㆍ청소위생사업ㆍ주택사업ㆍ의료사업 등의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립하는 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