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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계정
reserve account
일정자산을 대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채권)을 발행한 경우 그 자산을 매각대금 중 일정범위 (ABS발행대금의 3∼10%)의 자금을 별도계정에 예치함으로써 자산담보부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