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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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방법[편집]

지급조서제출방법

way of presentation of payment record, 支給調書提出方法

지급을 받은 소득자별로 소정양식에 의한 지급보고 합계표와 지급조서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조서ㆍ국내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지급조서지급을 받는 자 개인별로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조서제출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