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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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편집]

지급정지

suspension of payment, 支給停止

변제의 수단이 융통되지 않으므로 채무변제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를 말한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어 간접적으로 파산원인이 된다.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는 명시적인 것과 폐점ㆍ도망 등의 행위와 같은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