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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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예[편집]

지급유예

moratorium, postponement of payment, 支給猶豫

어음지급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연기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로는 전쟁ㆍ천재ㆍ공황 등 한나라 전체 또는 어느 지방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일정기간 어음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다. 모라토리움이라고도 한다. 지급의 연기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