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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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원인행위[편집]

지급원인행위

origin act of patment, 支給原因行爲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에 의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이 국고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