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증여의제[편집]
증여의제
deemed donation, 贈與擬制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의제라고 한다. 그 취지는 재산권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의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2004년부터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