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세
증권발행세[편집]
증권발행세
issuing tax of security , 證券發行稅
증권발행세란 문서세에 들어가지 않는 유가증권의 발행행위에 과하는 세를 말한다. 대체로 문서세에 있어서의 문서는 그 작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문서를 작성한 경제적 목적에 과세하는 것이고 증권은 그 자체를 매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증권발행에 과세하는 것은 증권거래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다. 열환은행권 발행세도 일종의 증권발행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할인대여로 할 때 발행하는 것을 보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