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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medium-small businessman, 中小事業者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