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편집]
중도해약
halfway cancellation, 中途解約
생명보험계약은 보통 장기간 계속되므로 계약 후 사정의 변경에 불구하고 계약자를 구속함은 부당하므로, 약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동시에, 그 계약을 위하여 적립한 책임보험금 중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뜻을 정하는 것을 통례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 후 약관에 의하여 임의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중도해약 또는 중도해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