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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유
quasi-possession, 準占有
물건 이외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준점유는 재산권의 사실상의 지배의 외형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 제도를 인정하는 목적은 점유제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사실적 지배의 질서유지에 있다. 준점유에 대하여는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