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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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감독)의무[편집]

주의(감독)의무

duty of superintendence, 注意(監督)義務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예견하고 위법행위의 결과발생을 회피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사람이 거래ㆍ직업 등에 종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것이 과실이며, 과실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책임 내지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주의의무가 법률상 의무로 의미를 갖게 된다. 민사책임의 성립요건인 과실의 전제로서의 주의의무는 원칙적인 표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요구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지위 등에 상응하여 보통 요구되고 있는 정도의 주의이며, 구체적인 개인의 주의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관주의의무를 추상적 주의의무, 이에 위반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게 된다. 그리고, 법률은 구체적 개인의 주의능력의 차를 인정하고 그 능력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구체적 주의의무, 이에 위반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과실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유형이 있는 바, 이 때 과실의 본질을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주의의무는 형법상 규범적 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