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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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5%룰)[편집]

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그리고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1991년 12월 31일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목적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주식매집을 사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 데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가와 지자체, 정부기금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해서는 ‘5%룰’에 따른 보고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누구든지 공시를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연기금 등 정부기금들도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공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연기금의 ‘5%룰’ 보고의무에 있어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기관투자가에 준해 ‘장기’로 설정할 방침이다. 보통 기관뿐 아니라 국가, 연기금 등은 단순 투자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의무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보고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