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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충당
appropriation of liquor tax, 酒稅充當
주세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붙여 충당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