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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기
the time for residence tax payment, 住民稅納期
주민세 보통징수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다만 소득할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