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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a standard of assessmen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綜合不動産稅課稅標準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