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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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편집]

조합재산

property of association, 組合財産

민법상의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재산을 이루는 것에는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각 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권,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이 있다. 조합재산은 조합이라는 단체재산으로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