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매매

부노트 bunote.com

조합매매[편집]

조합매매

joint venture, 組合賣買

사람 이상의 상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약정하에 조합을 맺고 상품을 매매하여 이것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 또는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매매를 하는 것을 조합매매라 한다. 조합매매를 처리하는 데에는 조합원 각자가 조합매매계정 또는 상대조합원의 이름을 붙인 조합매매계정을 설정하여 조합에 관한 대차관계를 각각 기입한다. 이 계정차변에는 조합에 대한 현금 또는 상품의 제공액 및 대신 지급액을 기입하여 조합에 대한 당점의 채권을 표시하고, 그 대변에는 매입자금의 수입액과 조합상품의 매출액 등의 예수금을 기입하여 조합에 대한 당점의 채무를 표시한다. 그리하여 조합매매종료로 자기가 분담한 손익액이 판명되면 이것을 조합매매계정과 조합매출손익계정에 기입한 다음, 조합매매계정의 잔액은 각각 상대편 인명계정에 대체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