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의무자
조세징수의무자[편집]
조세징수의무자
tax collection agent, 租稅徵收義務者
조세징수의무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소득 또는 특정한 상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영수할 때에 소정의 소득세ㆍ법인세ㆍ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게 하는 제도인바, 그 의무를 가지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ㆍ제74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