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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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편집]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말하며,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매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보다 명확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OECD 29개 회원국 중 14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