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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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탁

consignment of examination, 調査委託

범칙사건의 조사기관이 그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에 조사를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범칙주체의 조사는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지역 내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그 소속관서의 관할지역 내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 외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촉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