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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a warranty of manufactured goods, 製品保證書
제품보증서라 함은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이 특정기간 내에 고장ㆍ파손된다든지, 일정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부품의 대체를 포함한 수선유지를 무상으로 행하겠다는, 즉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관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작성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