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편집]
제조물책임법
PL : 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을 말한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면책사유,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킨다.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각국의「제조물책임법」입법현황은 미국이 19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1987년 5월에 제정되어 198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은 1989년 12월 제정되어 199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중국은 1993년 2월 제정되어 1993년 9월 시행되었고, 일본은 1994년 6월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며, 제조물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제조물책임상담센터(14개소)에서도 분쟁상담 및 자율적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