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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quorum, 定足數
합의체 기관에 있어서 그 기관이 활동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일정 수(數) 이상 집합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때 이 일정한 수를 정족수라고 한다. 즉 합의제의 기관이 의사를 열고 또는 의결을 할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되어 있는 구성원의 일정한 원수(員數)를 말한다. 그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