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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소권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in a court of occupation, 占有訴權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여 완전한 점유 상태를 회복하고, 또한 점유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방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 보호 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