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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
a pledgee's resetting of the right of pledge, 轉質
질권자가 다시 한번 질권을 설정하는 것, 즉 질권자가 질권을 가지고 타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이용하여, 질권의 존속 기간 안에 다시 제삼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