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편집]
전자금융거래법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컴퓨터,ATM,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즉, 비(非)서면성·비(非)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통신의 융합현상 등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완결시켜 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거래법), 비금융 사업자의 전자금융 업무 영위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법적 근거(사업법)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