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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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편집]

전속관할

exclusive juridiction, 專屬管轄

강한 공익적 요구에 따라 특정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 관할이다.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직분관할 또는 법률이 특히 전속관할이라고 명시한 토지관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