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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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편집]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란 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최장 6년)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는 ‘선(先) 입주자 선정,후(後) 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이나 요보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등에게도 공급될 계획이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의 수준(전세 5천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