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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a previous conviction, 前科
종국판결에 의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벌을 전과라고 하는데 벌금이나 노역형도 전과가 된다.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는데 사면이나 형의 실효로 인해 전과가 없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