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의 기준은?

부노트 bunote.com

재활용 쓰레기의 기준은?[편집]

재활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필요 없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우리시 음식물쓰레기는 파쇠하여 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물류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하나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의 알 껍질은 양질의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나리뿌리, 파뿌리 등은 일반적으로 흙과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노끈으로 묶여 배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뿌리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물로 깨끗하게 완전히 세척하고 노끈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면 무방할 것입니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체계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될 것이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주셔야 합니다.

바나나껍질, 파인애플껍질의 경우 바나나 껍질은 대체로 용이한 성상을 띠고 있어 재활용 가능하나 파인애플 껍질은 딱딱하여 재활용 처리시설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뼈, 돼지 뼈는 딱딱하여 파쇄시설의 잦은 고장과 재활용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여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완전히 분말화하여 배출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배출해도 무방함)해주십시오.

생선뼈는 딱딱한 성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파쇄시설의 정상 가동에 부정적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므로 음식물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한 음식은 우리시에서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까닭에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여도 무방하나 가급적 제한함이 양질의 퇴비생산에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썩은 고기의 재활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퇴비화 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썩은 고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뚜껑은 병뚜껑의 성상(플라스틱이든, 금속이든 etc)에 관계없이 공병은 재활용 품목에 해당합니다.

재활용표시가 없는 비닐봉투는 재활용 품목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 주시고, 단독주택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치로폼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잔병은 대체로 약국이나 슈퍼에서 배출되는 조그만 병(잔병)은 재활용 표시가 없더라도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 불가한 품목인 관계로 이들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기준은? 관련있는 단어[편집]

재활용 / 쓰레기 / 재활용기준 / 재활용쓰레기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