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금지기간
재혼금지기간[편집]
재혼금지기간
period of prohibition of second marriage, 再婚禁止期間
대혼기간(待婚期間) 또는 과거기간(寡居期間)이라고 한다. 혼인관계의 종료 후 남자의 경우 재혼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여자의 경우 전혼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재혼금지기간이라 한다. 이 기간은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만약 부성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혼금지기간의 유예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전혼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경우, 전혼에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전부가 생식 불능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