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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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편집]

재량권일탈

deviation of discretionary, 裁量權逸脫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일탈이라 한다. 그리고 조리상의 제약(비례원칙ㆍ평등원칙ㆍ공익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재량권남용이라 한다. 재량권일탈이나 재량권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