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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감모손
inventory shrinkage, 在庫減耗損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원재료ㆍ부품ㆍ저장품 등의 재고자산의 운반 또 보관 중에 분실ㆍ파손ㆍ도난ㆍ변질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재고감모비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