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장해보상[편집]
장해보상
accidental compensation, 障害補償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및 장례비용 등으로 나눈다. 이 중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질병이 전부 치유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지급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의 지급이 중단되며, 그 이후에 신체장해가 있을 경우에 장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치유라 함은 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이 인정되어 질병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치료의 필요가 없어진 상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