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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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세[편집]

장인세

craftsman tax, 匠人稅

고려 및 이조시대에 시행한 제도로서 독립수공업자에게 대해서는 장적에 등록하게 하여 부과된 물납 및 금납세이며, 물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공업 생산물이었고 농산물로 대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농민에 대한 조ㆍ용ㆍ조와 상인 및 시전상인에 대한 상세와 공랑세, 향시행상에 대한 시장세(장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수공업자에게는 공장세(장인세) 또는 장세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