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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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편집]

장기도급계약

long-term contract, 長旗都給契約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이라 함은 타인이 발주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철강구조물ㆍ전기ㆍ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 중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편,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기준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익비용당해 사업연도익금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