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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가액예정액
the estimated amount of residual property value, 殘餘財産價額豫定額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86조 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