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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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복[편집]

자복

confessing and obeying, 自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일을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함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말한다. 보통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경우에는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할 뿐이지만, 자복은 범죄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이거나 뒤이거나를 불문하고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자수와 같은 효력을 가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