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과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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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과과세제도[편집]

자기부과과세제도

self-assessment system, 自己賦課課稅制度

자기부과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제1차적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지위에 있는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는 신고납세제도라고도 하며, 정부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자기부과과세제도는 정부납세의무자상호 신뢰가 전제로 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세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에는 납세도의, 기장제도, 세무행정력, 법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에 있어서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