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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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편집]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국내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 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FIU :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재경부·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