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편집]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1989년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각국의 관련 제도 이행상황 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30개국) 중 25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1개 국가가 가입해 있으며, 기관회원으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미가입국은 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이며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을 계기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는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법적·금융적 조치사항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담은 40개 권고사항(Recommendations)과 테러자금 방지에 관한 9개 특별 권고사항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는 연간 3회(2월, 6월, 10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2회, 회원국에서 1회 개최되며, 연간 1회 자금세탁 유형 및 방지대책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된다.